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과 사귀다가 헤어졌고, 현재 다시 사귀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4. 19:4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헤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를 꺼내와 한손으로 식칼과 과도를 쥔 상태에서 식칼 끝은 피해자의 배 부위에, 과도 끝은 자신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면서 “나는 너와 헤어지는 것이 억울하다, 집에 불 싹 다 지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남은 술만 먹고 가겠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협박을 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5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