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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서영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포천시 B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건물이 총 4층으로 10m 이상의 높이이며, 외벽에 설치한 쌍줄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근로자들이 조적작업을 하면서 벽돌이나 작업도구 등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주출입구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가동 건물 내부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가 1m 이상임에도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가동 건물 뒤편 4층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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