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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07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C 285,000,000 2009. 3. 2. 2013. 2. 28.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거제지점 2 D 200,000,000 2012. 3. 19. 2013. 3. 18. 운전자금 한국제강 주식회사 3 E 240,000,000 2012. 5. 8. 2013. 5. 7. 일반자금대출 농협은행 거제지점

나. B은 2012. 11. 6. 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기관 등에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대위변제금 682,722,535원과 위약금 136,930원, 법적절차비용 6,780,511원 등 합계 689,639,9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채권을 가진다.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대위변제금 1 C 2013. 3. 15. 255,000,000 2,764,060 257,764,060 2 D 2013. 1. 17. 200,000,000 - 200,000,000 3 E 2013. 2. 21. 224,958,475 - 224,958,475 계 679,958,475 2,764,060 682,722,535

다. 피고 회사는 2013. 5. 24. 철강재 종합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인 F가 B을 운영하던 중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B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상당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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