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4,590,993원 및 위 돈 중 143,626,750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가 부산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각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G 90,000,000원 2014. 4. 24. 2017. 3. 31. 일반 자금대출 부산은행 2 H 90,000,000원 2014. 4. 4. 2017. 3. 31. 일반 자금대출 부산은행 2) F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G 90,000,000원 부산은행 2014. 4. 24. 100,000,000원 2 H 90,000,000원 부산은행 2014. 4. 4. 100,000,000원
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6. 9. 8.경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시켰고, 원고는 부산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은행에 각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구상합계액 1 G 2017. 6. 30. 85,000,000원 563,375원 85,563,375원 2 H 2017. 6. 30. 85,000,000원 563,375원 85,563,375원 합계 170,000,000원 1,126,750원 171,126,750원
라. 원고의 구상 채권액 1) 잔존 대위변제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비율(연 10%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