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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악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3년 5월 임금 중 1,176,1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6. 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619,05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 진정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기 미지급 합계액의 규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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