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를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일부 2,635,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55,254,289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50,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0. 피해 근로자 F, G의, 2020. 7. 16. 피해 근로자 D의, 2020. 7. 17. 피해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고소취하서’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