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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99]

1.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A는 2008. 2. 28.부터 2015. 12. 17.까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ㆍ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었다.

피고인은 B은 2015. 12. 18.부터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ㆍ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정기지급일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정기지급일인 2015. 4.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N에게 임금 1,141,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76,089,429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76,089,429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M와 전국금속노동조합 M지회 사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중'회사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때 각각 40만원씩을 지급한다

제38조 .','회사는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6월, 9월, 12월에 50%씩 지급한다

제39조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42조 .'는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3. 20.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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