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각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8. 1. 4.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23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 업 및 기타 도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 8. 휴일 중복 수당 26,500원을 그 정기지급 일인 2016. 3.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79,620원( 휴일 중복 수당 1,250,600원, 휴무 수당 529,020원) 을 그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12. 17.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23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 업 및 기타 도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2. 16. 휴일 중복 수당 48,100원을 그 정기지급 일인 2018. 3.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03,000원( 휴일 중복 수당 349,800원, 휴무 수당 553,200원) 을 그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개인별 체불 내역, 각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