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3 2011고정76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가요

양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2,765,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E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합계 7,147,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09. 12. 임금 72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0. 1. 25.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12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하여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개인별 근로시간 내역서, 급여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개인별 금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하여 620,380원, 근로자 F를 위하여 418,250원, 근로자 G을 위하여 190,871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