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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231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빠인 C이 원고의 부친인 D을 대리하여 2015. 8. 17.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중개 하에 D 소유의 인천 중구 F 토지와 G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매매를 중개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35,000,000원을 중개보수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받은 중개보수 중 27,000,000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으로 이를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D으로부터 그의 재산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장의 보수를 받으며, 토지의 중개의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여야 한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3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제4항 제2호).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중개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액인 8,1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3호증(갑 7호증과 같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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