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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E사무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F 토지 2,423제곱미터에 대해 매도인인 G종중 감사인 H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매매가 470,000,000원에 중개를 하고 위 H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법정한도(매매가의 0.9%인 4,230,000원)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료 3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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