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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나229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D은 2015. 8. 17.경 피고의 중개로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에게 중개보수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보수범위를 넘는 2,7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D으로부터 그 재산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아버지인 D을 대리하여 2015. 6. 3.경 피고의 중개로 D의 토지를 H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7.경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 8. 17. 원고의 오빠인 C으로부터 중개보수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나아가 D 또는 C이 피고에게 위 800만 원 외에도 2,700만 원을 중개보수로 더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덧붙여, 설사 피고가 중개보수를 반환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약정은 피고와 D 또는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D 또는 C이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그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D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D의 반환청구권을 소송상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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