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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85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지만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중개사인 피고인은 2016. 3. 2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전 유성구 B(매도인: C, 매수인: D)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외 사례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하여 법정 수수료인 1,704,708원 = 매매대금 189,412,000원 × 0.9% 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유치권용지)매매(양도)계약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1. 중개수수료 송금받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매매와 같은 유치원 양도 및 설립을 주요 업무로 취급해 왔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 수수된 금전의 규모도 상당한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수료 2,500만 원 중 1,250만 원만이 중개수수료 명목이고, 나머지 1,250만 원은 컨설팅 업무 등을 위한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스스로 ‘정확하게 비용을 구분하지 않았고 D에게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용역비용, 사례비 등으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고(증거기록 30쪽), 실제 D으로부터 금전의 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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