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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01148
중개수수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257,88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 18.부터, 피고 C은 2019.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8. 11. 24. 피고 C에게 부산 서구 D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①부동산”), 부산 서구 E 대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②부동산”), 부산 서구 F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③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847,500,000원(①부동산 매매대금 1,772,494,000원, ②부동산 매매대금 818,276,000원, ③부동산 매매대금 256,73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들과 사이에 중개보수로 매매대금 합계액 2,847,500,000원의 0.9%인 25,627,5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28,190,25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 중개보수를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부동산 매매대금 1,772,494,000원의 0.9%인 15,952,446원 ②부동산 매매대금 818,276,000원의 0.9%인 7,364,484원 ③부동산 매매대금 256,730,000원의 0.4%인 1,026,920원 위 합계액 24,343,85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26,778,235원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중개행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청구하는 중개보수는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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