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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36108
분양대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17.경 피고와 서대문구 B 단지 내 상가 지하층 B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320,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분양대금 중 잔금 256,080,0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1항).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소유권 이전] ① 피고는 이 계약 목적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함으로 발생되는 제반 손해 및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제세공과금 등] ①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피고가 통보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익일 이후인 경우에는 원고의 잔금완납 또는 입점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지급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승인일(가사용 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의 인도] 피고는 상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위 표시 재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대금의 미납부 기타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위 표시 재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③ 입점지정일 이후 위 표시 상가에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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