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1050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주택신축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며, 해기토건㈜(변경 전 상호: 삼정건설㈜)은 C㈜로부터 주택신축 공사를 하수급한 하수급인이다.

(2) 해기토건㈜이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9.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한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에 관한 소유권대지권을 4억 원(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7,000만 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해기토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제6조(소유권 이전) (1)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2) 을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갑이 공부 정리를 완료하면 을의 비용으로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 제6조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4) 원고, 피고, C㈜ 및 해기토건㈜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3. 9. 13.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기재 내용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C㈜은 피고의 보증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소장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7. 23.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