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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515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에게 각 72,500,000원, 선정자 I에게 76...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체결 및 이행보증 1) 선정자들은 2012. 5. 3.부터 2012. 8. 27.까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사이에, J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K 외 2필지에 신축하는 오피스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특정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을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선정자별 구체적인 계약체결 내역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정자별 구체적인 계약체결 내역 순번 계약 체결일 매수인 분양 목적물 계약서상 분양대금(단위 : 원) 1 2012. 5. 3. 선정자 A L호 72,500,000 2 2012. 5. 3. 선정자 D M호 72,500,000 3 2012. 6. 22. 선정자 E N호 72,500,000 4 2012. 6. 22. 선정자 F O호 72,500,000 5 2012. 7. 9. 선정자 G P호 72,500,000 6 2012. 8. 27. 선정자 I Q호 76,350,000 7 2012. 5. 3. 선정자 H R호 72,500,000 ◆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갑은 J, 을은 각 선정자들을 칭한다

) 제1조 [공급대금 납부방법]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지정일자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금액 납부일시 계약금 7,250만 원(선정자 I의 경우 7,635만 원) 일시불 완납 중도금 - - 잔금 - - 제6조 [소유권 이전 ① 갑은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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