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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4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지분 40.77㎡를 대금 448,000,000원(= 건물가격 259,200,000원 대지지분가격 188,8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 제6조는 ‘피고는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한다’(제1항), ‘원고는 분양대금 및 기타납부금을 완납하고 피고가 공부 정리를 완료하면 원고의 비용으로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1회분 합계 238,800,000원은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금으로 대체지급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3. 15.에 35,000,000원, 2013. 5. 7.에 18,000,000원, 2013. 5. 15.에 18,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 잔금 중 138,2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의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2015. 9.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촉탁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도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중구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G, H(중복), J(중복)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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