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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4 2019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3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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