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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0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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