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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57041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카메라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거성디지털과 피고 거성플러스이(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하여 카메라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B이 운영하는 ‘C회사’은 카메라 케이스를 제조하여 피고 회사들에게 납품하고 있다.

나. 원고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카메라용 케이스 디자인의 설명 : ① 재질은 식물 또는 피혁임. ② 지퍼를 통해 내부를 개방하여 카메라를 삽입할 수 있고, 카메라의 렌즈가 바디에 결합된 채로 카메라를 삽입하여 수납할 수 있음. ③ 본원디자인의 점선은 재봉선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카메라용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다. 원ㆍ피고의 카메라 케이스 제품 원고는 ‘D’라는 브랜드로 다음 쪽 사진과 같은 카메라 케이스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회사들은 ‘멜튼(Melten)‘이라는 브랜드로 별지 1 내지 7 목록 표시 카메라 케이스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 제품 홍보 자료에 사용된 원고 제품 사진 피고 제품을 소개하는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kdi4752)에 2015. 4. 21. “[멜튼] 네이버 지식쇼핑 1위 !”라는 제목의, 2015. 4. 22. “[멜튼] 네이버 지식쇼핑 속사케이스 판매량 및 인기순 1위!”라는 제목의 각 홍보 자료(이하 ‘피고 홍보 자료’라 한다)가 게시되었는데, 피고 홍보 자료에 사용된 아래 사진의 맨 아래 맨 오른쪽에는 원고 제품의 사진 네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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