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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576712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주문

피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어폰용 케이스 제작 및 판매 1)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각종 생활 소지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어폰 케이스 제품( 이하 ‘ 원고 제품’ 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2018. 6. 8. 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D’ 등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원고는 E 일자 원고 제품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을 출원한 후 이에 관한 등록을 받았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디자인 등록 F/E 일자 /G 일자 물품의 명칭: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2 기 재와 같다.

피고의 제품 판매 피고는 별지 1 기 재와 같은 디자인의 이어폰용 케이스 제품( 이하 ‘ 피고 제품’ 이라 한다) 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선행 디자인 1) 선 행 디자인 1 2018. 10. 10. 피고는 선행 디자인 1의 공지 시점을 2017. 12. 13. 이라고 주장 하나 갑 제 24호 증의 2( 해당 게시 글 작성자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 디자인 1의 공지 시점은 2018. 10. 10. 로 인정된다.

D 블 로그에 게재된 이어폰용 케이스 제품으로 도면은 별지 3 제 1 항 기재와 같다.

2) 선 행 디자인 2 2017년 경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어폰용 케이스 제품으로 도면은 별지 3 제 2 항 기재와 같다.

관련 심결 1) 피고는 2019. 12. 13. 원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들( 피고가 특허 심판원에 제시한 선행 디자인들에는 이 사건 선행 디자인 1, 2가 포함되어 있다) 과 유사하거나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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