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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피고인의 친구로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G의 진술에 기대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노래광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51세, 여)이 자신의 일행인 F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외측 피부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의 모습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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