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6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기억할 수 없으나,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