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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단153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 노래광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51세, 여)이 자신의 일행인 공소외 F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외측 피부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모습, 이 사건 폭행경위 및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사건현장의 모습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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