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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4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F, G, L, N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약취 유인) 의 점 ⑴ 2016. 1. 6.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2 항 제 3호는 그 적용대상을 종전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 유인죄를 범한 사람” 중에서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 유인죄를 범한 사람 “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F, G, L, N이 모두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므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가사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① 피고인은 F, G, L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들이 스스로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② AK이 N을 중국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N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N을 중국으로 유인하고 N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 G, L, N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인질 강도 미수의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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