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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노366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환청 등을 겪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방음에 취약한 범행장소,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포함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 ㆍ 협박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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