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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7 2017노33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대하여] 동일한 거래에 기한 ‘ 허위의 계산서(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 수수’ 와 ‘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은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 허위의 계산서 수수’ 는 ‘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에 흡수되어 ‘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 1 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의 적용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산서 및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 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처벌로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회사들 로부터 수취한 원심 판시 각 허위의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과 피고인 A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심 판시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거래에 기한 ‘ 허위의 계산서 수수’ 와 ‘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은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 허위의 계산서 수수’ 는 ‘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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