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소정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합산하여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다시 기재된다고 해서 허위로 가공한 거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 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허 위인 전자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다시 기재되더라도 이는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에 합산되지 않고, 허위인 종이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다시 기재되면 이는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에 합산된다고 하는 것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③ 부가 가치세 법상 가산세의 경우 세금 계산서 부분과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의 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부가가치 세법 제 60조 제 9 항 제 2, 3호), 형벌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소정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이 동 일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을 합산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체 법체계상 부 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죄, 제 2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6) 순 번 4, 5 기 재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