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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8노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인데, 전자 세금 계산서 시스템에서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할 수 없고, 부가 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매출 또는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제출의 무가 면제되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발 급 또는 수취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과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할 때 이를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

③ 피고인의 전체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10,000,000원)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공급 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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