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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9 2017노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급 가액 합계 2,553,493,62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동일 거래에 관하여 공급 가액 합계 3,586,516,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와 중복하여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2 항에서 정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은 6,140,009,620원(= 2,553,493,620원 3,586,516,000원 )에 불과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 병과) 중 적어도 벌금형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공급 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가 법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 공급 가액’ 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2011. 10. 13. 선고 2011도 9104 판결, 2017. 12. 28. 선고 2017도 11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2 항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은 9,726,525,620원(= ① 허 위로 부풀린 합계 2,553,493,62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합계 3,586,516,000원의 허위 계산서 수취 부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합계 3,586,516,000원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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