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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11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공급 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 공급 가액’ 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주식회사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M 주식회사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P 주식회사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일부 이유 무죄 부분은 제외) 이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소정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산 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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