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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안에서, 이미 사망한 남편 D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국적: 한국, 주소: F,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용도: 패업 위임장상의 패업은 폐업의 오기로 보인다. , 발급통수: 3, 대리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구로구 H, 관계: 부인, 본인은 거동불편, 의사소통가능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1.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 D가 2019. 9. 4. 사망한 후 남편 명의로 된 화물차의 번호판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12, 18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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