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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B이 사망하자 아버지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2.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항목에 ‘A’,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E’, 주소 항목에 ‘제주도 제주시 F’, 사용용도 항목에 ‘자동차 매매’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자의 성명 항목에 사망한 아버지 ‘B’,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G’, 주소 항목에 ‘제주도 제주시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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