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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노2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가입해 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회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 보험가입시기 및 사고발생시기, 피고인의 보험부담능력,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가 편취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2008. 4. 26. 15:40경 인천 웅진군 영흥면 영흥도에 있는 도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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