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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도주를 했다. 자신이 경적을 울렸는데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가 가라앉았고, 사고 당시에 자신은 굉장히 큰 충격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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