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건조에 필요한 각종 거래업체 선정 등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위 E에 선박용 엔진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업체로 선정되고 향후 계속적으로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7.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8,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8,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의 금원을 수수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이 처 조카 며느리인 I 명의 농협 J 계좌로 K 대표 L로부터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O, L, P, G,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