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대표 E), 경주시 F에 있는 G(대표 H), 경주시 I에 있는 J(대표 K), 경주시 L에 있는 M(대표 N), 경주시 I에 있는 O(대표 P)을 각 대표자 명의를 빌리거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제로 운영한 고철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철강자재 도매업체인 Q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R에게 "포스코에 철스크랩 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포스코로부터 고철 납품대금을 철판 200톤으로 받기로 했다. 철판을 납품해주면 이번 달 23일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받을 철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덤핑판매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철판을 공급받기 위하여 일부 미수금만을 지급할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철판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61,600원 상당의 무늬철판 26,1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2.경까지 시가 합계 2,701,855,660원 상당의 철판 2,817,701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수사 결과 보고서
1. 각 계좌내역,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매출내역, 철원철재상사 거래단가표, D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