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230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선박엔진 제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5.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조선업체인 I으로부터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각종 거래업체 선정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 I 부사장 J에게 위 I의 거래업체로 선정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J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선박용 닻 승강기 제조납품업체인 L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7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선박용 배관 제조납품업체인 N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5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파주시 O에 있는 선박분뇨처리장치 제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8.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중구 Q에 있는 선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0만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선박용 배수펌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