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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517
배임증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51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배임 증 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H에서 지정 폐기물 중간재이용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C의 거래처인 I 주식회사 증 평공장 전지 소재 생산 팀에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배출 관련 업무, 폐기물 업체 선정 업무, 폐기물 업체 입찰 관련 현장 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에게 돈을 주고 B으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고 부정한 청탁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증 평공장 내에서 B에게 “ 전년도 입찰 참여 업체의 찰 가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향후에도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50만원을 공 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직원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에게 재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B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J는 2015. 12. 21. 경 구미시 장천면 강 동로 190에 있는 산동 농협 장천 지점에서 자신 명의 농협 통장 (K) 을 개설하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증 평공장 내에서 B에게 J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B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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