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 C, D, E은 각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98,20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여신금액 : 4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 2012. 9. 1. 이자율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 연 15%~21%의 범위 내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지연배상금율 1) 원고는 2009. 9. 1.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4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09. 9. 1. 각 근보증 한도를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말미암아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30. 피고 D으로부터 19,760,000원(여신성가지급금 240,000원 미포함)을 이 사건 여신거래원리금으로 지급받아, 2012. 6. 29.부터 2012. 11. 29.까지의 연체이자 13,292,383원(2012. 7. 19.부터 2012. 11. 29.까지의 일부 연체이자 13,237,808원은 면제), 2012. 5. 25.부터 2012. 6. 25.까지의 지연이자 30,448원, 2012. 4. 24.부터 2012. 6. 25.까지의 기내이자 4,639,560원, 일부 원금 1,797,609원에 각 순차로 충당하여 2012. 11. 30.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398,202,391원(= 400,000,000원 - 1,797,609원)이다. [인정근거
가. 피고 교회, B, C : 갑 제1, 4~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여신거래원금 398,202,3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