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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나159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1. 16. A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총 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해 주었다.

① 일반자금대출 600,000,000원 -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1. 16. - 약정이자율: 연 16% - 지연배상금율: 연 28% ② 종합통장대출 400,000,000원 -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1. 16. - 약정이자율: 연 16% - 지연배상금율: 연 28%

나. A은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① 일반자금대출 600,000,000원에 관해서는 대출금원금 12,212,225원과 2011. 1. 15.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② 종합통장대출 400,000,000원에 대해서도 2011. 1. 20. 12,799원을 상환한 이후 대출원리금 잔액 409,480,628원을 상환하지 않아, 위 채무 전부에 관하여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합계 997,268,40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출의 연체발생일(① 일반자금대출: 2011. 1. 15., ② 종합통장대출: 201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라.

한편,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9. 11. 16.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A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과 연대하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중 원고가 일부로서 청구하는 720,000,000원 및 그 중 587,787,775원에 대하여는 2011. 1. 16.부터,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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