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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125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82,32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피고 A영농조합법인과 대출금 40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고정금리(3개월 이상 연체이자 연 25%), 만기일 2012. 12. 22.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이하 ‘이 사건 보증인들’이라고 한다)는 2012. 6. 2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한정근보증)계약을 근보증 한도금액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증인들은 주채무의 연장에 따라 2012. 12. 24.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동의 및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4. 2차로 만기일을 변경하면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동의 및 한정근보증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근보증한도액 결산기 400,000,000원 2012. 6. 22. 2012. 6. 22. 각 520,000,000원 장래지정형 400,000,000원 - 2013. 6. 22. 각 520,000,000원 장래지정형 400,000,000원 - 2014. 6. 22. 각 520,000,000원 장래지정형

나. 원고는 2012. 6. 22. 피고 A영농조합법인에게 대출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경매배당, 환급 등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리금을 충당한 결과, 피고 A영농조합법인의 2016. 7. 8. 기준 미변제 채무액은 이자 171,182,3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이자 171,182,3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인들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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