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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10931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734,281원 및 그 중 372,895,318원에 대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작ㆍ설치를 주로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12. 6. 원고와 레이저절단기 등에 관하여 취득원가 45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0,247,610원(1회), 10,007,200원(2회-36회), 지연배상금율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9. 3. 피고들에게 장기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4. 11. 10. 기준 원금 372,895,318원, 이자 16,030,907원, 연체이자 42,128,056원, 부대비용 9,68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734,281원(= 원금 372,895,318원 이자 16,030,907원 연체이자 42,128,056원 부대비용 9,680,000원) 및 그 중 372,895,318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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