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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4 2013나117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2012. 2. 1.부터 2013. 3. 15.까지의 미납 수탁운영료 내지 부당이득 및 연체이자 총 369,662,000원(= 1,359,662,000원 - 2014. 11. 20. 양도된 990,000,000원), ② 비품인수비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5.부터 2015. 10. 31.까지의 연체이자 388,208,000원 총 788,208,000원, ③ 미납관리비 내지 유틸리티비 1억 4,78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1.부터 2015. 10. 31.까지의 연체이자 90,800,000원 총 2억 2,688만 원, ④ 위약벌 74억 3,220만 원 합계 8,828,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 12억 7,000만 원을 위 위약벌 72억 3,220만 원과 상계하면 피고는 7,558,7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비품인수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청구시에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일부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품인수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청구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1. 10.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품인수비 총 4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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