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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7 2018나114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사실혼 배우자 H 명의의 거제시 C 대 228㎡에 관하여 거래가액이 10억 3,500만 원인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누나 I과 J, K, L, M의 공유(지분비율: I 4/8지분, J, K, L, M 각 1/8 지분)인 D 답 523㎡, E 답 910㎡(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합계가 26억 원인 2015. 10.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5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1. 피고로부터 이자 연 4.5%,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4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5,253,429,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할 예정인 마트용 건물 및 주차장 등(이하 이 사건 토지와 신축될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7년, 임대차보증금은 58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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