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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06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제27층 제에이-2701호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B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의 소유자인바, 2014. 10. 24. 위 소유지분을 D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 11. 15. 다시 회복한 사실(각각 2014. 10. 8. 매매와 2016. 11. 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였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②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5. 26.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와 D 사이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 사실, ③ 원고는 B의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합계 364,951,080원(체납세액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 11. 24. B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B은 현재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는 시가 약 3,300만 원의 ㈜ 신라호텔 헬스회원권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한 조세체납채무 등을 감안하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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