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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109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금전 차용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D는 2011. 7. 4.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였으며, 변제기 이후에는 월 3%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1. 7. 7. D 소유인 충남 부여군 E 토지 및 건물과 2011. 7. 11. 원고 소유인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각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D,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담보물 변경 원고와 D는 2012. 8. 20.경 피고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던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G, H 지상에 신축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9개 호수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 203호, 205호, 207호, 302호에 관하여는 각 채권최고액 4,000만 원, 304호, 502호, 505호, 605호에 관하여는 각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2. 8. 27. 2012. 8. 20.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일부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 날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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