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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52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1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8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12051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2.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C이 아닌 F가 원고의 대표자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도 없었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 등 종중원 1/5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하였음에도 F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함에 따라 G이 2014. 12. 25.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총회에서 C이 원고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G은 2014. 11. 28. 원고 종원 1/5(총 종원은 451명)을 초과하는 92명의 도장이 날인된 명단을 첨부하여 그 대표로서 당시 원고 종중 대표자이던 F에게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2) 그러자 F는 2014. 12. 8. G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자 명부의 간인을 한 원본을 첨부해서 보내줄 것과 소집요구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사항이 충족되는 즉시 이사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그럼에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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