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646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25.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D은 2014. 11. 28. 피고 종원 1/5(총 종원은 451명)을 초과하는 92명의 도장이 날인된 명단을 첨부하여 그 대표로서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원고에게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4. 12. 8. D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자 명부의 간인을 한 원본을 첨부해서 보내줄 것과 소집요구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사항이 충족되는 즉시 이사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그럼에도 피고 종원인 D은 2014. 12. 15. 대표자인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스스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면서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2014. 12. 25. 종중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개최통지서를 종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2. 18. 다시 D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중지하고,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의 간인을 하여 소집요구자 명부를 원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2014. 12. 22. D에게 위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제로 종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에 동의한 것인지 불확실한 점 등을 근거로 기존 임시총회소집요구를 거부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다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럼에도 D은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하여 2014. 12. 25. 개최된 임시총회에 종원 12명이 참석하여(의결권을 위임한 사람은 39명임) C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총회를 '2014. 12. 25.자...

arrow